농업·수산·해양
사업개요(사 업 명)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사업기간) 2024. 1. ~ 12. (사업주체) 강화군, 옹진군(사업대상)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자- 관내 섬 27개(강화 6개, 옹진 21개), 주민등록 인구 총 14,740명(‘23.12.기준)(사업내용) ‘24년 택배이용분 대상 섬 지역 추가운임비 지원(지원금액) 1인당 연간 40만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 실비 전액(상한 없음) 지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 최대 3천원 한도☞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 내역(신청기간) ‘24. 1. 22.(월) ~ 12. 20.(금)-‘24.1.1.이후의 택배비 결제건에 대해 신청 가능,‘24.12.20.신청 마감(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지급방식) 증빙자료 확인 후 신청인(본인) 계좌 입금2024년 지원대상 섬[27개]강화 6개(미법도, 서검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옹진 21개(시도, 신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굴업도, 울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선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