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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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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 운행허가

개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4호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 제2조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 시)

허가절차(흐름도)

허가절차:
1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 검토
2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번호판 작성
3말소 사실증명서 사본 각 1부 징구(원본은 신청인 보관)
4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 번호판 교부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민원, 자동차, 임시운행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 (032) 120
최종수정일 2012.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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