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 자동차 신규 등록 | 전입 등록 | 이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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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4호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 제2조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 시)
허가절차(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