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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개요
정보통신설비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 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인천광역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리절차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인천광역시) |
|---|---|
|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인천광역시청 민원봉사실 접수 (접수전 정보화통계담당관실 경유) |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등록기준 : 1)자본금, 2)기술능력, 3)사무실
자본금(실질자본금)
| 구 분 | 내 용 |
|---|---|
| 등록기준 | •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업체 : 2억원 |
| 증빙서류 |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 정보통신공사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로 갈음 • 현금예치(또는 출자)증명서(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작성 |
기술능력
| 구 분 | 내 용 |
|---|---|
| 등록기준 |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최소 요건 : 중급 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2명,기능계 1명) |
| 증빙서류 |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첨부파일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현금예치(또는 출자)증명서(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
| 참고사항 |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 해야 함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정보통신공제조합 현금예치(출자)증명서 1부(법 제45조)
- 기술자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류 각 1부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 기관별 | 용도 | 수수료 |
|---|---|---|
| 제비용 |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문의) |
|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은행)면허세납부(지자체) | 자본금의 1,000분의 1 | |
|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등록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부착) |
관련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