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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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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등록 및 신고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개요

정보통신설비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 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인천광역시장은 공사업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리절차

처리절차소개

신규등록의 생활안정지원과 처리기관(인천광역시)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천광역시)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인천광역시청 민원봉사실 접수
  (접수전 정보화통계담당관실 경유)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 (등록기준 적합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등록기준 : 1)자본금, 2)기술능력, 3)사무실

01 자본금(실질자본금)

자본금(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업체 : 2억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작성)
• 정보통신공사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로 갈음
• 현금예치(또는 출자)증명서(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작성

02 기술능력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이상
  (최소 요건 : 중급 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2명,기능계 1명)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첨부파일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현금예치(또는 출자)증명서(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참고사항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 해야 함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 공사업등록신청서 파일저장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명단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사무실 보유증빙서류 각 1부

- 정보통신공제조합 현금예치(출자)증명서 1부(법 제45조)

- 기술자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류 각 1부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기관별 용도 수수료
제비용 기업진단 수수료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문의)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은행)면허세납부(지자체) 자본금의 1,000분의 1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3만원(등록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부착)

관련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법 제66조)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4조)

기타사항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정보통신공사업
  • 담당부서 : 정보화통계담당관
  • 담당전화번호 : (032) 120
최종수정일 2011.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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