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2024년도 발생기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제도의 의의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지급요건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지급대상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함.○지급기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4. 1. 1 ~ 12. 31 。지급금액 :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 수입증대액의 10% 등 。지급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하 。기타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신청서류(필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한 : 2025. 2. 28.(금) 18:00 。접수방법 ① 신청서류 E-mail 전송 (pih0128@korea.kr) ② 우편접수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담당자 앞)○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기타사항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