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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은 제80주년 광복절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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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는 8월 15일은 제80주년 광복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됩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며, 세대별 국기꽂이 미설치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답니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태극기를 창문 또는 현관문 등에 부착하여 다는 것도 가능※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의 구입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2025.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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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ilitary.jsp)을 확인해주세요]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보험기간: 2025. 1. 1. ~ 12. 31. (2024. 3. 1. ~ 적용) * 보험청구기간은 3년 * 보험기간 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군복무시작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보장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신청방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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