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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재난·안전

침수 대비 지하공간 이용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반지하주택, 지하역사·상가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지하추자장에 빗물 유입 시 차량 확인, 이동 등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지하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 대피침수계단 이동 시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40cm) 전 신속히 탈출(가급적 운동화 착용)공동주택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 물막이판 즉시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침수 대비 차량 이용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교량, 하천에 물이 넘치면 절대 진입 금지,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타이어가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 즉시 차문을 열고 차량에서 탈출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차량 고립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 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태풍, 호우특보 발표 시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2024년 3월 1일 ~ 12월 31일
재난·안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보험기간 : 2024. 3. 1. ~ 12. 31. * 보험청구기간은 3년 * 보험기간 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군복무시작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보장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신청방법보험 청구기간 3년 내 접수센터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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