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6년 ~ 2007년]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신청기간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지원조건‧ 월세 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 필수‧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2024.4.12.폐지)신청방법- (19~34세, 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39세, 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까지) -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까지)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까지)(19~34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