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2024년도 발생기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제도의 의의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지급요건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지급대상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함.지급기준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4. 1. 1 ~ 12. 31지급금액 :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 수입증대액의 10% 등지급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하기타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신청서류(필수)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시민제출용) 1부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신청기간 및 장소신청기한 : 2025. 2. 28.(금) 18:00접수방법신청서류 E-mail 전송 (pih0128@korea.kr)우편접수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담당자 앞)심사결과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개별 공문 통보기타사항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