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신청기간 :‘25. 1. 2. ~ 예산소진 시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원)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월 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지원비율80%60%50%지원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