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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2024년 3월 1일 ~ 12월 31일
재난·안전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ilitary.jsp)을 확인해주세요]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보험기간 : 2024. 3. 1. ~ 12. 31. * 보험청구기간은 3년 * 보험기간 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군복무시작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보장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신청방법보험 청구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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